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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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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2권 498쪽 10번
등록일 2022-05-17 16:11:51 조회수 493

안녕하세요.

 

질문1.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 적용 또는 일반회계 적용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적용받아도 정부 부처형 공기업인 것이죠?

 

질문2.

국립중앙극장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곡 조달 우체국 예금 등과 함께 정부부처형 공기업이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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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9 22: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이라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위 보기 중 ③의 국립중앙극장만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정부부처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한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립중앙극장이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책임운영기관이냐 아니냐인데
1999년 최초 지정 당시에는 극립중앙극장이 특별회계 계정이 적용되는 기관으로써 정부기업으로 간주되었으나 2008년 이후 일반회계 적용기관으로 전환되었으므로 현재는 정부기업형 공기업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