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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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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충민원
등록일 2022-05-16 23:48:31 조회수 544

기출 2권 p693 선지2번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충민원은 부패랑 같은 뜻인건가요? 

고충심사는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본서527 쪽에 나와있어서요...

보통/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 = 고충심사  = 3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 고충민원 = 부패 = 60일 이내 처리 

이렇게 되나요? 고충심사랑 고충민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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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2권 485쪽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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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7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이때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인사혁신처이므로, 인사혁신처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인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합니다.

고충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를 의미합니다. 즉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옴부즈만"=>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이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는 고충처리란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말합니다.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는 것과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