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충민원 | ||
등록일 | 2022-05-16 23:48:31 | 조회수 | 544 |
기출 2권 p693 선지2번에서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충민원은 부패랑 같은 뜻인건가요?
고충심사는 30일 이내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본서527 쪽에 나와있어서요...
보통/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처리 = 고충심사 = 30일 이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 = 고충민원 = 부패 = 60일 이내 처리
이렇게 되나요? 고충심사랑 고충민원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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