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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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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정감사에 대해..
등록일 2008-07-18 16:29:06 조회수 358


1. 국정감사 부분에 보면요

" 광역의 국가위임 사무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가능하다."

이 말이 자치단체 중에 기초와 광역이 다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지만

광역의 경우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에 한정된다는 뜻인가요??
2. 국정감사 /
자치사무감사 / 행정사무 감사

이건 다 다르게 보는거 맞나 싶어서요;;
자치사무 감사는 행안부장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국정감사는 감사원이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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