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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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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엑스문제집 152p 1-2.
등록일 2022-05-14 12:01:47 조회수 424

주민세, 지방교부세와 부담금은 자주재원에 해당한다. 엑스

 

엑스인건 알겠는데 옆에 보면 (주민세와 부담금은...)

이렇게 써져있는데요, 부담금은 의존재원 아닌가요?

부담금이 자주재원인가요?ㅜㅜ헷갈리네요

 

 

--------수정

문제풀다가 저기에 써져있는 부담금이 명목적 세외수입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목적 세외수입인지, 의존재원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158쪽에 3-2

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1/2 이상 투표와 1/2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엑스

옆에 해설에 1/3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이제 바뀌어서 1/4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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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6 1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원래 의미의 부담금은 세외수입(자주재원)으로 분류되고, 국고보조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쓰이나 7장 관련 문제일경우는 후자도 의심해보아야하며 이는 문제마다 출제자의 의도마다 다르기에 상대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개정된 내용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