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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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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경찰제도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2-05-14 01:12:16 조회수 526

1. 21지방서울 9급(5.0 기출 10번)

Q.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은?

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다(o)

②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x)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니까 (기관위임사무 느낌으로..?) 통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치기 어려운것 아닌가요??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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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못한다(ㅇ)

지방교부세는 의존재원이지만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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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6 12: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바랍니다.

1. 자치경찰이 어떤 업무인지 생각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주로 생활치안이나 민생치안에 주력하므로 그 지역 실정이나 여건에 맞는 경찰행정을 펼칠 수 있지만 자치단체마다 경찰행정을 독자적·중복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에 비하여 경찰행정의 통일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2. 정확하게는 지방교부세는 자주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적 성격이 강한 지방교부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는 말은 재정자립도 개념을 비판하는 재정자주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일단 받고 나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주재원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적 성격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