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p.736 유제 조세지출예산제도 | ||
등록일 | 2022-05-11 22:40:34 | 조회수 | 396 |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질문한 문제는 정선지가 맞나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을 때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야하기에 오선지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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