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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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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36 유제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22-05-11 22:40:34 조회수 311

이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질문한 문제는 정선지가 맞나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고 했을 때 '작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야하기에

오선지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해야하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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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3 00: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입니다.
(전에 드린 답변이 해당 선지가 옳다는 의미에서 드린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