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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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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36 유제 조세지출예산제도
등록일 2022-05-10 22:45:31 조회수 449

1. 조세지출예산이 국가재정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고

강의로 들었습니다. 이때 유제 4번선지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가 옳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로 수정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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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1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