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기출 p.736 유제 조세지출예산제도 | ||
등록일 | 2022-05-10 22:45:31 | 조회수 | 549 |
1. 조세지출예산이 국가재정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었다고
강의로 들었습니다. 이때 유제 4번선지에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가 옳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로 수정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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