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이 맞습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은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이므로 수평적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채도 수평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직적인 이유는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입니다. 둘째에 따라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