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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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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78 6번 보기2
등록일 2022-05-10 22:33:58 조회수 345

문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보고 공채가 떠올라서 형평성이 제고가 크다는게 바로 연결이 되었는데

보기2에서는 형평성 효과가 작다고 해서요

수익자부담원칙은 다 형평성이 제고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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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1 21: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익자부담주의와 공채를 분리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익자부담주의는 수평적이 맞습니다. 같은 시점에 똑같이 사용했으면 똑같은 비용부담을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것은 같게'이므로 수평적입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채도 수평적이 되어야 하는데 수직적인 이유는 공채는 같은 시점이 아니라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차별을 없애는 것에 방점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수직적 공평을 판단하는 구분기준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와 부자간의 공평이고, 둘째는 현세대와 차세대간의 공평입니다. 둘째에 따라 공채는 수익자부담이지만, 같은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 간이므로 수직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