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736p 조세지출예산제도 유제 | ||
등록일 | 2022-05-10 21:19:09 | 조회수 | 638 |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 문제 중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736p 4번 문제 밑에 있는 유제문제에서(20군무원9) 선지 4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인데요.
강의때 선생님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요.
그럼 이 때 조세지출예산제도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이지만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는 있으니 맞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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