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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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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736p 조세지출예산제도 유제
등록일 2022-05-10 21:19:09 조회수 537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기출 문제 중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736p 4번 문제 밑에 있는 유제문제에서(20군무원9) 선지 4번

 「국가재정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한다 인데요.

강의때 선생님께서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고 따라서 국가재정법상 제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서요.

그럼 이 때 조세지출예산제도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이지만 지방재정법에도 근거는 있으니 맞는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Emotion 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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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1 21: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조세지출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