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5-10 15:16:05 조회수 423

이선재주취행에사

행위제한의무에서

부정청탁알선 안되는것 맞죠..?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에있는거랑 어떻게다른가요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1권 / 149쪽 / 문제3번 / 보기4 / 행태주의
다음글 2022 선행정학 기출 561p 1번

합격생조교12 (22-05-11 21: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은 훨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위제한의무는 아래 조문에 나와있는 것이 끝입니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퇴직공직자”라 한다)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재직자는 퇴직공직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