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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기출 p1028 6번
등록일 2022-05-10 00:36:16 조회수 346

3도 이제 맞는것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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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0 21:4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아닙니다.

관련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