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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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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p.950 6번 ) 광역행정 방식
등록일 2022-05-09 22:04:16 조회수 466

 

 

 

안녕하세요 

22년 기출 p.950쪽의 6번-3번선지 질문드립니다.

 

3.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라는 지문에서,...

연합이 새로 단체를 설립하여 (자치단체 연합체/도시공동체/복합사무조직) 

스스로 사업의 주채가 된다는 말은 이해를 하였는데

공동처리방식도 일부사무조합이나 전국적합의체의 경우 

'기존 단체의 독립성을 존중 +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됨'에

해당되지 않나요??

 

선지에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사무위탁때문에 맞는 지문이 된건가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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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10 21:3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처리방식은 독립된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가 될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서에 관련 개념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니  기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처리방식, 연합방식, 통합방식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처리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성하여 광역적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대표적 방식
-연합방식: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특별자치단체인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이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것
-통합방식: 여러 자치단체를 통합하여 단일의 정부를 설립하는 방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