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기출 p.950 6번 ) 광역행정 방식 | ||
등록일 | 2022-05-09 22:04:16 | 조회수 | 564 |
안녕하세요
22년 기출 p.950쪽의 6번-3번선지 질문드립니다.
3. 연합방식은 새로 창설된 연합단체가 기존 자치단체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
라는 지문에서,...
연합이 새로 단체를 설립하여 (자치단체 연합체/도시공동체/복합사무조직)
스스로 사업의 주채가 된다는 말은 이해를 하였는데
공동처리방식도 일부사무조합이나 전국적합의체의 경우
'기존 단체의 독립성을 존중 +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됨'에
해당되지 않나요??
선지에 "공동처리방식과 구별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사무위탁때문에 맞는 지문이 된건가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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