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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 무원에 대하여 임용제청할 수 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가요..
고공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있는데, 그 일반직공무원 부처의 소속 장관이 제청을 한다는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