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주민투표법 개정 | ||
등록일 | 2022-05-09 17:04:47 | 조회수 | 591 |
개정법령특강2편도 수강했는데 확실히 개념잡기 위해 질문드려요
1.주민투표가 18세로 개정됐지만 주민'소환'투표는 19세가 맞나요?
2.여다나 381p 주민소환 확정요건에서 3/1이상 투표,유효투표총수 과반찬성 이 내용을
1/4이상 투표, 개표 실시하여야 함 이라고 고치는 게 맞나요?
헷갈리는 이유가 주민소환은 국회계류중이라고 하셨는데 여다나381페이지는 주민소환부분이고,
투표 확정요건이 주민소환부분에 위치해 있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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