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V_2022 군무원 모의고사 / 110쪽 / 문제 24 / 예산제도 | ||
등록일 | 2022-05-08 12:56:17 | 조회수 | 705 |
2022 군무원 모의고사 / 110쪽 / 문제 24 / 예산제도
안녕하세요.
보기3번에서
성과주의는 입법부의 심의가 용이하다. 쉽다.
성과주의는 입법부의 통제가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심의 기능이 강화된다는 말에는 입법부가 통제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버리지 않나요?
심의 기능이 강화되어서 이것 저것 심의하면서 통제도 할 수 있다는 말로 이해가 되더라구요.
확실한 답이 1번이라 고르긴 했는데
"심의 기능"에는 통제의 의미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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