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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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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p.1023, 9번 (1) 주민투표
등록일 2022-05-08 02:08:41 조회수 438

2022 기출 p.1023, 9번 (1)

주민투표

 다른 문제 정오표(1027p, 3번 문제) 보니까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로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져있더라구요

그러면 p1023 9번 (1)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 보기는 옳지않은 것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안하고 맞는 지문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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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9 00: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선지의 경우 조문 그대로를 출제한 지문으로 맞는 지문으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