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2 기출 p.1023, 9번 (1) 주민투표 | ||
등록일 | 2022-05-08 02:08:41 | 조회수 | 548 |
2022 기출 p.1023, 9번 (1)
주민투표
다른 문제 정오표(1027p, 3번 문제) 보니까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로 부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져있더라구요
그러면 p1023 9번 (1)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 보기는 옳지않은 것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상관안하고 맞는 지문이라고 보고 넘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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