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총사업비 관리
등록일 2022-05-07 15:34:27 조회수 412

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에 해당되고

예타조는 신규사업에만 해당되는거 맞아요?

글 정보
이전글 V_2022 기필고 / 15쪽 / 행정과정별 기능
다음글 기출 579쪽 유제 2번요

합격생조교12 (22-05-09 00: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착수된(시작된) 사업, 예타조사는 착수 전 사업으로 구분하는게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