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권한을 가진다는 것과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 단순히 그런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후자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즉 「헌법」은 단순히 공무원 노동조합이 가지는 권한의 종류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는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법률을 살펴보면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