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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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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통교부세 (여다나 374)
등록일 2022-05-06 18:36:51 조회수 400

보통교부세는 신청이 필요없이 받을 수 있나요?

수업시간에는 신청이 필요없이 재정력지수가 1이하면 준다고 하셨는데, 과거 답변에는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고 쓰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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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23:0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 「지방교부세법」조항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통교부세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