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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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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하반기 추록 P146 1번의 1번
등록일 2022-05-06 14:07:18 조회수 326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최근에 올라온 정오표를 보면 이 지문이 틀렸다고 돼 있는데요.

18세 이상으로 그 나이가 내려간 것뿐이라, 해당 법령을 적용하면 이 지문도 맞는 것 아닌가요?

결국 18세 이상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19세 이상 주민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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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22:3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문의 연령등을 물어보는 것이기에 틀린것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만약 출제자가 19세이상으로 되어있기에 18~19세 직전의 사람들이 빠져 틀린 선지다 ->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