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2 하반기 추록 P146 1번의 1번 | ||
등록일 | 2022-05-06 14:07:18 | 조회수 | 326 |
19세 이상의 주민 중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최근에 올라온 정오표를 보면 이 지문이 틀렸다고 돼 있는데요.
18세 이상으로 그 나이가 내려간 것뿐이라, 해당 법령을 적용하면 이 지문도 맞는 것 아닌가요?
결국 18세 이상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면 19세 이상 주민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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