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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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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V_2022 기출 3권 / 1016쪽 / 문제 4번 / 보기 3 / 지방세
등록일 2022-05-05 13:39:59 조회수 526

2022 기출 3권 / 1016쪽 / 문제 4번 / 보기 3 / 지방세 

 

 

안녕하세요.

 

*

지방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지방세 구체적 부과, 징수, 절차는 법률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 기본법/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2022 9급 국가직 모의고사 29쪽 8번 문제)

*

지방의회 의결권

지방세  : 종목 세율은 x /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해서는 의결 가능

법령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은 의결 x

법령 외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은 의결 가능 (기출 966쪽 및 기본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기출 1016쪽 문제 4번 보기 3번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규칙은 안되더라도 조례로 지방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모의고사 때 풀었던 내용이고 지방세 기본법에 나온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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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01: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정리하신것 처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이나 구체적 절차적 측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무말 없이 그냥 조례와 규칙으로 부과징수한다고 했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구체적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O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첫 번째 지문은 O, 두 번째 지문은 X입니다.

조세법정주의(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첫 번째 지문은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내용으로 방점은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입니다.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즉 절차 측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례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