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V_2022 기출 3권 / 1016쪽 / 문제 4번 / 보기 3 / 지방세 | ||
등록일 | 2022-05-05 13:39:59 | 조회수 | 526 |
2022 기출 3권 / 1016쪽 / 문제 4번 / 보기 3 / 지방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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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지방세 구체적 부과, 징수, 절차는 법률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 기본법/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2022 9급 국가직 모의고사 29쪽 8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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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권
지방세 : 종목 세율은 x / 부과 징수 감면에 대해서는 의결 가능
법령에 규정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은 의결 x
법령 외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가입금은 의결 가능 (기출 966쪽 및 기본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는데
기출 1016쪽 문제 4번 보기 3번에서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할 수 없다고 나오네요.
규칙은 안되더라도 조례로 지방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정하고 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모의고사 때 풀었던 내용이고 지방세 기본법에 나온 조세법률주의의 예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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