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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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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977쪽 / 직접 발의
등록일 2022-05-05 11:54:49 조회수 538

2022 기출 977쪽 / 직접 발의 

 

안녕하세요.

 

 

조례청구제도에서

 

직접발의는 틀린 표현이고

직접v발의가 맞는 표현이라고 배웠는데 

띄어쓰기 하고 안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직접v발의 : 이건 주민들이 직접 의회에다가 조례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직접발의 : 이건 어떤 상황인 건가요?  주민이 의회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건가요? ㅠ 차이를 모르겠어요..ㅠ

그냥 문법성 차이(띄어쓰기)로만 외우기에는... 응용이 나올까봐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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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01: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직접발의로 붙여서 쓰게 되면 주민들이 최종 결정까지 해야 합니다.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

이런식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더 응용은 잘 하지 않고 보통 직접발안 식으로 함정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