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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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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3권 740p
등록일 2022-05-05 11:38:07 조회수 547

1번 문제에서 예산을 성립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본예산-수정예산-추경-준예산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이번 국가직9급 9번 문제 해설을 보면 

성립을 기준으로 해서 수정예산-본예산-추경 이라고 해설이 되어있는데

성립시기와 성립이 다른 말인가요..?

고민하다 이해가 안돼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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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6 00:3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본예산은 국회에 제출 되고 의결이 되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성립 시기 자체는 수정예산이 먼저입니다.

기출문제에서도 말씀하신것처럼  거의 동일한 문제가 있긴하나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 / 시기적으로 빠른 것 부터 라는 맥락 상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에 앞서 편성·제출되는 예산을 의미하므로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볼 때는 수정예산 → 본예산 → 추가경정예산의 순서가 됩니다.

올해 국가직 9급문제의 경우 변별력을 위한 함정문제로 생각됩니다.

9번 문제와 관련한 교수님의 답변을 전달드립니다.

본예산은 최초로 국회에 제출되어 확정된 예산이므로

일반 재무행정문헌에서도  당초예산 또는 "최초예산"이라고 표현되다보니

우리 교재 암기법과 그림상으로 본예산이 맨앞에 나와있는데 혹시 이거 때문에 수험생들의 일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거 같습니다.

엄밀히 본다면 우리 교재에서 그 부분 제목을 "예산의 성립시기별 유형"보다는 "예산의 제출ㆍ성립시기별 유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기도 하구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미상으로 수정예산은 본예산 성립(의결)전에 제출되는 예산이고 또 그 점을 수업때 많이 강조를 했었고, 해당문제에서도 "예산의 성립을 기준으로" 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의미를 생각하여 "수정-본-추경순"으로 접근했어야하는데 그렇게 접근하질 못한 수험생들이 일부 있었던거 같습니다.

혹시 몰라 이런 일부 수험생들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일단  이의제기를 해두긴 했으니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과를 한번 조용히 기다려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