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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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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V_2022 기출 3권 / 973쪽 / 기준인건비제
등록일 2022-05-05 11:29:15 조회수 630

2022 기출 3권 / 973쪽 / 기준인건비제 

 

 

안녕하세요.

 

1.

기준인건비제가 중앙에서는 총액인건비로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통제를 하는 거죠? 

 

2.

지방의 기준인건비제는

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기준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필고 119쪽)

대통령령으로 가장 큰 범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안전부령은 아니고 그냥... 서류로..?) 다시 정해주고

그럼 거기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3단계인가요? 

 

근데 이렇게 위에서 다 정하면 이건 거의 통제수준인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일 뿐이고

이 기준인건비제도도 성과관리와 유인을 중시하는 신공공관리론의 산물이라 봐야하죠? 

큰 범위에서 통제하되 자율과 재량을 주면서 책임은 지게 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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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7 01:1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총정원) 세부적인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규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재량을 지방에 좀 더 준 것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