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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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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생주의 재질문
등록일 2022-05-04 18:57:00 조회수 481

어제 '발생주의'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 대한 재질문 드립니다.


<해설에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럼

-물건을 판매하여(계약체결)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재무자원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나요?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하는 건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런데 828쪽 1번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본다는데, 납세고지 시점과 현금을 회수할 권리 발생시점이 어떻게 같은 건가요?ㅠ>


라는 질문에

<현금이동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을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생긴 때에 '수입'으로 인식 (계약 체결 등)>

라고 답해주셨는데요, 아래에 적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되어서요

(참고로 아래에 추가로 적어주신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않은 수정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이라 아직 궁금증 해소가 안되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1.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재무자원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나요?>

이 부분 재질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유동자원화 된다는 건데 이는 수정발생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넓게 봐서 발생주의 개념에 포섭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런데 828쪽 1번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본다는데, 납세고지 시점과 현금을 회수할 권리 발생시점이 어떻게 같은 건가요?ㅠ> 이 부분도 답변이 누락되어 재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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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23:5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유동자원화가 되었다 = 돈이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될 때 입니다.

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 -> 유동자원화/수정발생주의라기 보다는 그냥 발생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냥 발생주의 -> 물건만 인도된 상태이지만, 돈이 입금되리라는 확신은 없는 상태이지요.

수정발생주의는 바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사이입니다. 물건은 인도되었고 돈은 입금되지 않았지만, 돈이 입금되리란 확신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확신이 들었을 때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부분은 아니기에 이해가 잘 안가신다면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며 기출지문들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2. 납세고지 -> 고지라는 행위를 통해서 정부는 세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수입·지출과는 관계없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일반적 발생주의를 가정했을 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