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생주의 재질문 | ||
등록일 | 2022-05-04 18:57:00 | 조회수 | 481 |
어제 '발생주의'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 대한 재질문 드립니다.
<해설에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럼
-물건을 판매하여(계약체결)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재무자원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나요?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하는 건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런데 828쪽 1번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본다는데, 납세고지 시점과 현금을 회수할 권리 발생시점이 어떻게 같은 건가요?ㅠ>
라는 질문에
<현금이동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을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생긴 때에 '수입'으로 인식 (계약 체결 등)>
라고 답해주셨는데요, 아래에 적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되어서요
(참고로 아래에 추가로 적어주신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않은 수정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점이라 아직 궁금증 해소가 안되어서 재질문 드립니다!)
1.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재무자원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나요?>
이 부분 재질문입니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건 유동자원화 된다는 건데 이는 수정발생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넓게 봐서 발생주의 개념에 포섭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그런데 828쪽 1번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본다는데, 납세고지 시점과 현금을 회수할 권리 발생시점이 어떻게 같은 건가요?ㅠ> 이 부분도 답변이 누락되어 재질문 드립니다.
이전글 | 2022 기필고 선행정학 |
다음글 | 2020 국가직 9급 1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