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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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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699p 2번의 2번 지문
등록일 2022-05-03 17:54:54 조회수 393

예산 '계정'의 의미가 뭔가요?

우리나라가 예산주의가 맞긴 하지만, 근거법이 있어야 세입세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쌤이 예산, 회계, 기금은 법정주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국은 예산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건가요?

 

매번 이 부분 걍 외우고 넘어가는데, 이해가 너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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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기출 848쪽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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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5 00: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계정은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발생을 종류별 및 성질별로 원장(元帳)에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입니다. 쉽게 말해 예산 계정이란 세입과 세출내역을 구분하여 작성, 기록한 통계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서의 대차대조표 같은 개념)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의결(예산)형식이기 때문에,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회계나 기금 자체는 법률로 '설치'합니다.
예산 설치=법정주의, 예산 성립=의결주의인 것입니다.

모든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과 기금은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로써 '설치', 즉 그 존재 자체의 근거를 법률에 두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매년 예산이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의결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근거법이 필요 없다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과 기금은 법률로써 설치하기에 만일 예산을 위한 근거법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틀린 지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존재 자체의 근거는 법률에 두어야 하기 때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