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발생주의 | ||
등록일 | 2022-05-03 15:30:23 | 조회수 | 335 |
기출 833쪽 11번에 1번 선지에 발생주의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필고 144쪽 도식에 의하면 거래 발생=계약 체결=지출원인행위니까 엄밀히 말하면 채무부담주의에 해당하는 건데 광의의 발생주의로 퉁치는 건가요? 굳이 구분하라는 문제 아니면 그냥 발생주의로 넓게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해설에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럼
-물건을 판매하여(계약체결)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재무자원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나요?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하는 건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런데 828쪽 1번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본다는데, 납세고지 시점과 현금을 회수할 권리 발생시점이 어떻게 같은 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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