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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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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생주의
등록일 2022-05-03 15:30:23 조회수 335

기출 833쪽 11번에 1번 선지에 발생주의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는 거라고 하는데,

기필고 144쪽 도식에 의하면 거래 발생=계약 체결=지출원인행위니까 엄밀히 말하면 채무부담주의에 해당하는 건데 광의의 발생주의로 퉁치는 건가요? 굳이 구분하라는 문제 아니면 그냥 발생주의로 넓게 봐도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해설에 수익은 물건을 판매하여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비용은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고 했는데,

그럼

-물건을 판매하여(계약체결)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

-재화나 서비스를 인도(물건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됨(재무자원화)

이렇게 구분되는 거 맞나요?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발생하는 건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그런데 828쪽 1번에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본다는데, 납세고지 시점과 현금을 회수할 권리 발생시점이 어떻게 같은 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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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6: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넓게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현금이동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을 기준으로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생긴 때에 '수입'으로 인식 (계약 체결 등)

재무자원화와 관련되는 수정발생주의는 발생주의와 동일하게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되, 적용 대상을 유동 또는 재무자원에 한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 설명한 것이 '지불 가능한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할 때(유동자원화 되었을 때) 장부를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현금주의는 말 그대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야만 장부를 정리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서 내년에 정말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시점에 장부를 정리하면 수정발생주의, 내년이 되어서 돈이 정말로 입금된 후에 정리하면 현금주의라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