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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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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615p 4번의 3번 지문
등록일 2022-05-02 21:15:36 조회수 376

개방형 임용을 포함하여 모든 신규채용 공무원은 시보 적용대상이다가 틀린 지문인 건 알겠습니다.(5급 이하만)

 

그런데 개방형 임용(개방형 직위제, 공모직위제)으로 임용된 공무원도 시보 적용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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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5: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방형 임용등을 통해 고위공무원단에 채용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시보규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