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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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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2-05-02 16:46:29 조회수 369

개방형인사는 정치적리더십가진 임용하는사람이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할수있잖아요..?

근데 계급제에도 (폐쇄형이지만 )사람과 능력과자격 기준으로 공직분류해서 편의적 기준 개입될수있다는데(기출 594 4번 사)

둘다 어쨋든 비슷한말아닌가요..? 객관적이지 않다는걸로 같은의미죠..?

저는 편의적기준개입이 개방형을얘기하는줄 알았는데요 개방형에도 맞는답아닌가요?

사)에서 말하는 인적자원관리의미가 이미뽑힌후에 관리하는걸 의미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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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4 15:0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개방형도 정실에 의한 자의적 인사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다만 계급제는 인사배치에 있어서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개방형은 채용과정에서 객관적인 실적에 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둘의 자의적이라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연관시켜서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