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방자치론 질문 | ||
등록일 | 2022-05-01 11:01:33 | 조회수 | 457 |
안녕하세요
여다나 350쪽에 인사상 정원상 통제를 보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다가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조례발안청구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즉 의회가 정한다)
추가로 중앙정부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도내에서만 인가요, 아니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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