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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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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질문
등록일 2022-05-01 11:01:33 조회수 457

안녕하세요

 

여다나 350쪽에 인사상 정원상 통제를 보면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다가 공무원 인사보수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조례발안청구제도를 이용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즉 의회가 정한다)

추가로 중앙정부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총액인건비제도내에서만 인가요, 아니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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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2 23:1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정확한 페이지와 교재를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논리가 맞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에서 청구제외대상으로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이 있으며, 주민투표의 청구제외대상으로 공무원 인사ㆍ정원 등 신분ㆍ보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 - 부령 순으로 통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