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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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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695쪽 / 문제 3번/ 국민감사청구제도
등록일 2022-04-30 18:02:16 조회수 625

2022 기출 2권 / 695쪽 / 문제 3번/ 국민감사청구제도 

 

 

안녕하세요.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신고하는 제도인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위원회?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부패방지위원회는 직권조사, 직접조사, 직권조정도 할 수 없고, 

신고는 감사원에다가 하는데

 

기필고 123쪽에 보니까 

접수된 부패는 60일내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부패방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60일내에 어떤 처리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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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5-01 20:4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고충처리및 부패방지, 행정심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이지만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감사청구'의 경우 감사원만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