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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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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737쪽 5번에 4번 선지
등록일 2022-04-29 22:03:48 조회수 428

기출 737쪽 5번에 4번 선지 질문입니다.

애초에 조세지출예산제도가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거니까,

조세지출 항목이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건 알겠는데,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될 경우 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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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30 00: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감면(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과 규모를 예산구조에 밝히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는 조세감면의 집행을 국회차원에서 통제하자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폐지되는 것이 국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하면 제도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