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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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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 올패스 국가직 27회
등록일 2022-04-28 15:46:26 조회수 502

Q1. 9번 보기3

    갈등조성 방법으로 인사이동 맞는 설명인데 문제에서 물어본건 갈등해결이여서 틀린건가요?

 

Q2. 12번 보기2

      해설에서 의결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심의, 집행, 결산의 과정에는 참여하는건가요?

      기출문제 풀때 심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었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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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30 00:1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제 선지가
갈등관리에서 갈등 해소방법에는 인사이동 등이 있다.
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오표를 참고해주세요.

정리하자면
출제되는 표현상
인사교류는 갈등해소전략으로
인사이동은 갈등조성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행정학 시험에서는 주로 인사교류는 갈등당사자들을 갈라놓는 인사조치로 갈등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로
인사이동은 순환전보로 적정한 긴장과 갈등을 조성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는 합니다.

다만, 빈출이 그러할 뿐이며 상대적일 수 있는 부분이므로 소거법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해설에 나와있듯 인사이동과 인사교류는 둘다 경우에 따라 조성전략이 될수도, 해소전략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당 문항의 경우 분명히 옳은 선지가 있으므로, 4번을 답으로 골라주셔야 합니다.

2. 예산편성과정에 "주로" 참여 : "예산과정 전반에 참여가 가능하지만" "주로 예산편성단계에의 참여"에 초점을 둠.

실제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 조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예산과정에 참여가능

즉 주민참여는 주로 예산 편성과정에서 참여하지만 반드시 예산편성과정에만 참여가능하다는 아니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