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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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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2권 / 491쪽 / 문제 7번 / 책임운영기관
등록일 2022-04-28 13:51:09 조회수 651

안녕하세요.

 

보기 4번이 어떤 상황인지 예시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국립발레단이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해서 일반회계만 갖고 있는데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높으면 특별, 낮으면 일반회계 맞죠?)

 

근데 국가의 세금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 쓰려고 

발레단 일반회계에 계상했다는게 돈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발레단이 갖고 있지도 않은 특별회계에 또 전입을 시키는 건가요? 

굳이 왜 돈을 이동시키는지, 게다가 있지도 않은 특별회계에 왜 돈을 넣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ㅠ

그리고 재정파트에서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도 아니라서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 아니었나요?

 

한글인데도 읽어도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경제 쪽이 너무 약해서 ㅠㅠ)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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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9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특별회계는 따로 설치되기에 전입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은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적용하되, 자체수입 비중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정합니다.

이때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 중 자체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 계상한다음 특별회계에 전입시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곤란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상적(經常的) 성격의 경비를 일반회계 등에 계상하여 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조문 상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에 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지, 바로 특별회계로 전입시키지 않는 지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수험생의 입장에선 그대로 암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