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국가직 올패스 15회 15번
등록일 2022-04-27 23:12:32 조회수 520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구조로 인하여 환경대응성이 높다  →→→ 이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직위분류제가 개방형이라는것은 들어올때 개방형이라는 것이지 들어온 이후에는 전문행정가로서 융통성 없이 한 가지 직위에만 매달려있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그러면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낮은 것이 아닌가요? ㅠㅠ / 불확실한 상황에서 직위분류제는 불리한데 어떻게 환경에 대한 대응성이 높은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번 선지에 기준인건비 얘기하시면서 중앙정부 총정원 o 라고 설명하셨는데 기준인건비가 중앙정부에도 적용될수있나요? ...
글 정보
이전글 2022 기출 2권 / 415쪽 / 11번 / 갈등관리
다음글 행정책임 질문

합격생조교12 (22-04-28 22:3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계급제와 비교하여 설명드리자면

계급제 - 직위가 세세하게 나누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인사의 융통성이 있어 동태적 "직무"환경에 잘 적응한다.
그러나 폐쇄형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에의 대응성은 떨어진다. 경직적이다.

직위분류제 - 개방형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에의 대응성이 높다. 경직성을 타파한다.
직위가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고 수평적 폐쇄성이 높기 때문에 인사의 융통성이 떨어진다.

즉 말 그대로 조직 밖의 외부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등의 환경 요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위분류제·개방형은 외부인사 영입 등 외부사회와의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높습니다.

2. 모든 강의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답변을 달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만 제시하고 총정원을 지방정부가 정한다.
즉 지자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조례로 총정원을 결정합니다. (중앙정부=대통령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기준인건비 제도 자체는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실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