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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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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조합
등록일 2022-04-25 16:05:20 조회수 527

여다나 p 358

 

지자체조합 설립 해산 명령- 행안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시. 도지사는 보이지 않는데 여다나에 오타가 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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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2: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시도지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조문 그대로를 물을 수도 있기에 둘 다 숙지하시고 유연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