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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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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1023쪽 / 9번 / 주민투표
등록일 2022-04-24 19:52:23 조회수 849

2022 기출 3권 / 1023쪽 / 9번 / 주민투표 

 

안녕하세요. 

 

1.

주민투표 청구방법이 

서면 + 전자인데 

주민,지방의회,단체장이 단체장에게 요청할 때에 서면이나 전자로 가능하다는 거죠? 

중앙기관의 장의 요청을 할 때에는 아직 서면인가요? 

 

2.

이전에

1)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지방의회나 주민이 요청한 사항이고 구속력이 있었고

2)지자체 폐지분합 등 국가 주요시설 설치에 대한 건 단체장이 요청한 사항이고 구속력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1)번이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으로 정하든 상관 없이 모든 것에 대한 것으로 바뀐 것이고 

구속력과 주체는 1),2)번 모두 동일한가요? 

 

3. 

주민소환이 국회 계류중이라고는 하는데...

만약 시험전까지 주민소환 확정이 안 나면

현 상태로라면

 

주민소환 청구는 19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고

주민소환에 의한 주민투표는 청구는 하지 않았던 18세도 가능은 한 그런 상황인거죠? 

 

 

4. 자꾸 질문이 추가돼서 죄송한데요 ㅠ

주민소환은 주민이 직접 발의한다고 표현할 수 있나요? 

주민투표 때 지자체장이 관할선관위에 올리는 게 발의였고 그게 직접발의였으니까

이번엔 주민들이 직접 관할선관위에 청구하는 거니까 주민의 직접발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5.

그리고 투표나 소환은 어쨌든 투표로 이루어 지니까

의회랑 관련이 없어서 발안이라는 단계는 아예 없는 거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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