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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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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81쪽 / 2번 / 지방사무 배분 원칙
등록일 2022-04-24 17:27:20 조회수 594

2022 기출 3권 / 981쪽 / 2번 / 지방사무 배분 원칙 

 

 

안녕하세요.

 

 

 

1. 포괄성, 종합성에 대한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포괄성은 업무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a,b,c,d 단계로 이루어진 업무를 모두 포괄해서 위임하기

종합성은 주체를 포커스를 맞춰서 되도록 일선기관보다 지자체에 위임하기 이렇게 정리했는데 

기본서를 다시 보니까 이번에 새로 바뀐 종합성에는 일선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포괄성의 원칙과 다를 바 없는 설명이라 좀 혼란스럽네요.

 

기출 981쪽

포괄성 : 중,대단위 사무로 포괄적으로 이양

종합성 : 일선기관보다는 자치단체 우선

기본서 802쪽 

종합성 : 포괄적으로 배분 (일선기관 언급x)

 

이 원칙들 좀 명확하게 정리 부탁드려도 될까요? 

 

 

2.

중복금지, 비경합성, 책임명확화 (모두 업무 주체간의 국가와지자체 혹은 지자치상호간 업무 구분이 명확하도록) 

기본서 802쪽 : 중복금지

기출 981쪽 : 비경합성

모두 같은 용어죠?

 

그런데 여기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나요? 

업무 구분이 명확하게 위임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재정지원이 비경합성에 왜 해당되나요? 

오히려 보충성에서 지자체가 잘 못할 땐 지원을 해주라는 쪽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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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3: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종합성의 원칙(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원칙)은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무의 종합적 처리, 특별지방행정기관보다 지방자치단체 우선,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성의 원칙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배분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재배분하는 때에는 사무를 배분 또는 재배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자기의 책임하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통제하면서 단편적으로 조금씩 떼어서 주는 게 아니라 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라는 원칙으로, 여기서는 포괄적 이양을 키워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중복금지와 비경합성의 경우 중복금지는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명문으로 규정되었기에 조문그대로를 학습하여 조문을 물어본다면 살짝 구분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재정지원의 경우  보충성 원칙에 부가적으로 그를 위해 재정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가 붙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