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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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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필고 172쪽 / 지방채
등록일 2022-04-23 22:33:58 조회수 625

2022 기필고 172쪽 / 지방채 

 

안녕하세요.

 

1.

06년에 기채승인제, 지방채 발행승인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조초를 사전승인하거나 협의하는데

이게 승인제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폐지된 거랑 어떤 점에서 달라진 건가요?  폐지의 이슈를 모르겠네요 ㅠ 뭔가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듯한...

 

2.

그리고... 기채라는 말이 곧 지방채인가요? 기채가 뭔지 모르겠네요 ㅠ 지금도 기채라는 말을 쓸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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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6 13:2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조합이 발행하는 지방채는 승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기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