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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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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3권 / 983쪽 / 문제 5번 / 보기 2번 / 단체위임사무
등록일 2022-04-23 22:05:56 조회수 675

https://www.kaspa.co.kr/gnu/bbs/board.php?bo_table=consult&wr_id=73928&stn=&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B%8B%A8%EC%B2%B4+%EC%9C%84%EC%9E%84

 

 

안녕하세요.

 

지난번 질문에 이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뭔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ㅠ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만 해당하나요,

아니면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도 해당되나요? 

 

단체위임사무는

국가,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경우 모두 해당 되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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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4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기관위임사무 -> '국가사무'를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이때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표현합니다.

단체위임사무의 경우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