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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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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례시 요건 질문
등록일 2022-04-22 13:11:25 조회수 474

기출p956쪽 5번문제 질문입니다

인구 50만이상의 시(특례시)에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이때 도의 일부를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질문인데요, 

 

1.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해당하는 자치시 말하는게 맞나요?

2. 맞다면 그 자치시가 광역지자체인 도의 사무를 일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넘는 권한을 주는거라고 볼 수있나요?

 

설명 부탁드립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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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4 14: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데 특례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 듯이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특례를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