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감사원 회계검사&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차이
등록일 2022-04-22 13:05:52 조회수 554

기출풀다가 개념을 잘 모르겠는게 있어서요!
1. 중앙통제에서 자치사무에 대해 하는 감사랑 감사원이 하는 업무인 회직결에서의 회계검사랑 어떤 차이가 있는건ㄱㅏ요?

기출에는 둘다 회계를 검사(감사?)할 수 있음 이라고 나오던데 차이가 궁금합니다

 

2. 압축316쪽 감사원의 회계검사부분에서 회계검사나 직무감찰의 범위에는 공기업과 지방이 포함되어있는데, 결산확인에만 공기업과 지방이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회계검사 했으면 결산확인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 싶어서요ㅜㅜ!

글 정보
이전글 특례시 요건 질문
다음글 주민투표 질문드립니다

합격생조교12 (22-04-24 14: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정확한 페이지를 적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근거하여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대한 회계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지 맥락을 잘 보시며 푸시기 바랍니다.

2, 교수님의 답변을 첨부해드립니다.

결산검사(결산확인)는 국가기관 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