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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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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 관련 질문
등록일 2022-04-20 16:36:37 조회수 439

예산의 형식이 '의결' 이라는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예산이 법률 형식이라는 말과,   예산을 법률로 설치한다는 말은 

다른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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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1 18: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예산형식"이 의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이 국회의 의결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회계나 기금 자체는 법률로 '설치'합니다.
예산 설치=법정주의(법률 형식), 예산 성립=의결주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안되신다면 강의를 다시 들어보시면서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