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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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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여다나 p355
등록일 2022-04-20 00:02:52 조회수 362

자치법상 공연통을 인정되고있다는데

협의체 포함 나머지는 인정안하고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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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0 2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시는지요?
공동처리방식 안에 협의체가 포함되어있는데 협의체 포함 나머지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공동처리방식의 위협조전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협조는 지자체끼리 구성하는 것인 반면, 협의체는 시도지사나 의장들끼리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조 / 전 이라고 살짝 구분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