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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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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발의 vs 주민발안
등록일 2022-04-19 14:18:43 조회수 755

기출 1023페이지 9번 문제 3번 지문에서 주민발의제도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표기하여 주민발의제도는 조례개폐청구제도로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출 1033페이지 6번 문제 1번 지문 해설에서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청구제도)라고 나와있습니다.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는 간접발안, 직접 발의는 맞지만 직접 발안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위 질문에서 주민발안제도와 주민발의제도가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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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0 19: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발안제도=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주민발의제도)로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간접발안 [O]: 청구는 주민이 직접 하고 최종 결정은 의회가 하는 방식을 뜻하는 고유명사
-직접v발의(발안) [O]: 여기서 '직접'은 부사에 해당합니다. 주민이 직접 단체장에게 청구한다는 측면을 말하는 것

를 구분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