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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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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익과 합법성
등록일 2022-04-19 05:32:25 조회수 492

2020국가직에서도 출제된 문제와도 맞물려있는데요,

여다나 강좌에서도 교수님께서 공익 과정설은 상대적 기준인 효율성 등을 추구하고,

절대적 기준인 합법성,형평성은 실체설에서 중시하는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것이 공익은 적법절차 준수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과정설이라고 할 때

합법성이 여기에 포함되는 개념이 아닌가요?

공익 실체설 과정설은 늘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와 관련해서 제가 20년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데,

내용을 대폭 수정하신 건가요? 교재에 적혀있는 평등이론과 욕구이론을 여다나 강의에서는

맞바꾸어서 정의하셨고, 교재에는 수평적 형평이 결과의 공평, 수직적 형평이 기회의 공평으로 되어있는데,

여다나에서는 이 역시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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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20 19:2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에서 말하는 '적법절차의 준수'는 적법절차의 준수나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 도출을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즉 수많은 사익 간의 갈등을 조정·타협해서 "공익을 도출하는 과정"이 적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과정설·공리주의적 관점의 공익은 목적론(상대론)적 윤리관을 따릅니다. 즉 보편적·절대적 가치판단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과정설·공리주의는 형평성이나 합법성 같은 절차적·절대적 법칙이나 가치보다는 효율성이나 성과 등 결과적·상대적 가치만을 중시한다고 봅니다.

2. 올해부터 수평적형평과 수직적형평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엔 기회를 기준으로 설명되어있었는데, 최근문헌들이 결과를 기준으로 서술하여 교재도 개편되었습니다.

*2022 기필고
실적이론 - 자유주의자 - 수직적 공평 (누진세, 할당임용제 등)
평등이론 - 절충설 - 수평 + 수직적 공평
욕구이론 - 사회주의자 - 수평적 공평(비례세, 공개경쟁채용 등)

정리하자면 형평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기준(기회기준 or결과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논의되어오다보니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이거저거 무리하게 연결시키지 마시고 “수평적 공평은 같은 것은 같게, 수직적 공평은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기본개념에만 충실하세요.

그리고 누진세의 경우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 개념으로 사회주의적 요청의 산물이지만 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제사회적인 불평등을 치유하기 의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제도이지 사회주의의 고유한 제도는 아닙니다.

*아래 정리를 나누어 숙지하시고 더 이상은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래 결론들을 연결시키지 마세요.

[결론 1] 결과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같은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2.      욕구이론              실적이론
3.      사회주의              자유주의

[결론2] 기회기준
    [수평적 공평]    [수직적 공평]
1. 기회의 공평      결과의 공평

[결론3] 누진세&대표관료제
- 사회주의적 요청(요소) O
- 사회주의 제도 X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