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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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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BTL BLT에서 운영권
등록일 2022-04-18 19:59:16 조회수 642

안녕하세요, 민자유치제도에 대해서 여다나 강의를 듣다가 의문이 생기는데요,

BTL이나 BLT방식은 민간이 건설해서 정부에 운영권을 임차해주고 수익을 올리는 구조잖아요,

교수님께서 운영권은 민간이 갖지만 실제 운영은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선지에서 BTL은 민간이 건설 후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운영권도 갖는 방식이라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건가요?

임차라는 표현이 빠지고 정부가 운영권을 소유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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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9 22:2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정확히는 말씀하신대로 운영권도 임차한 것이기에 정부가 운영권을 소유하거나 갖는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BTO나 BTL은 에서 공통부분인 'Build-Transfer'는 준공 이후 일단 소유권을 넘기면 운영권을 넘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운영권을 두고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BTL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그 시설을 '임차'하여 임대료를 지불하며 운영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소유권과 운영권을 맞바꾸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 이후에 운영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