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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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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485p 8
등록일 2022-04-18 19:03:06 조회수 474

인강에서 8번의 1번지문 해설 잘못됐다고 설명하시면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이다"로 고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이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이랑 다르다는 의미인가요? 바로 그 앞 1번 문제 푸실 때는 정부조직법으로 설치된 기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기관 둘 다 틀리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만 맞다고 하셨는데 대체 뭐가 맞나요..

 

개별법으로 설치됐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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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9 22:3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규정된 중앙행정기관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은 다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과 6위원회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위 8개를 제외한 나머지 18부 4처 16청은 모두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18부 4처 18청 6위원회 모두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의제됩니다.
개별법에 의해 설치되었는데 나중에 정부조직법에 편입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1.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O

2.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X

3. 개별법상 중앙행정기관 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