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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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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 기출 1권 / 495쪽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22-04-18 11:55:25 조회수 704

안녕하세요.

 

아래 법을 보니까

공기업 분류 기준에

기금관리 관련된 기업은 자체수입액 8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형에서 자산규모2조이상/자체수입액85%를 기준으로 두는 것과 별도로 기금관리형을 따로 보는 거죠? 

 

근데 공기업 시장형이랑 준시상형 예시를 보는데 기금관리하는 곳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기금관리형에 해당하는 공기업 예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직원 정원: 50명 이상

2. 수입액(총수입액을 말한다): 30억원 이상

3.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100분의 85)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한다.

1. 자산규모: 2조원

2.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분의 85

[전문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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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9 22: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수익구조가 다르므로 100분의 85 이상인 경우에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이번에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해당하는 기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해 기재부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도 보면 해당 기준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it.ly/3KRoVBv

별도로 따로 보기 보다는 기금 관리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저런 조건이 추가된 것이며 지정된 공기업 중에서 다시 시장형/준시장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로 공기업중 기금관리형 공기업이 신설되었다 이런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