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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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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2기출 947 1번ㄴ
등록일 2022-04-16 09:59:27 조회수 352

해설에 연합은 지자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지자법에서는 공동처리방식(위협조전)만 규정하고 있나요?

그리고 공동처리 방식 '위협조'에다가 전국적협의체도 껴넣어 외우고 있는데 그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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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12 (22-04-17 20:4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협조전 모두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협조는 지자체끼리 구성하는 것인 반면, 협의체는 시도지사나 의장들끼리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협조 / 전 이라고 살짝 구분하시면서 학습하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